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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7. ~ 2025. 1. 27. (잔여일 : 30일)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1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plan@mofa.go.kr | 조회수 : 3,525회  

⊙외교부공고제2024-233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외무공무원 승격규칙을


개정하여 외무공무원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경력평정 시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을 당시 직위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준용하던 것을 외무공무원 승격규칙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을 조건 없이 승격소요최저연수로 산입(안 제2조의3제3항제3호다목 단서 삭제)
 

 

나. 경력평정 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을 당시 직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승격규칙에 명시(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연 락 처 : (팩스)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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