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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7. ~ 2025. 2. 5. (잔여일 : 39일)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8 | 팩스번호 : 02-2100-2678 | jiho88@korea.kr | 조회수 : 3,41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으로부터 불법이익 환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반영 등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시행령안 제377조의2, 규정안 제19조, 제28조의2, 제36조, 제38조, 제39조)
 

 

-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가 수행할 절차,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지급정지 해제 결정시 절차 등 규정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시행령안 제377조의3, 규정안 제28조의3, 제55조의3, 별표2의4, 별표3)
 

 

-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부과 요건 및 그 제한기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에서 제외되는 거래 및 관련 절차·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 규정

 

 

다.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시행령안 별표5)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의 지급정지 조치 불이행,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거부 불이행 등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직무정지·주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 처리 권한 부여(시행령안 제387조의2)

 

-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사무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시행령안 별표20)

 

- 지급정지 조치 관련 금융회사 통지의 접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등에 대한 금융투자업자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시행령안 별표20의2, 별표22, 규정안 별표2의2)
 

 

- 법률상 지급정지, 제한명령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을 산정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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