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529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제22조)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1)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 2100 - 16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전화 (02) 2100 - 1666, 팩스 (02) 2100 - 1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