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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6. ~ 2025. 2. 4.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yssamzie@korea.kr | 조회수 : 1,8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3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토록 하고, 그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인정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서 무주택일 경우 인정토록 기준을 완화하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거주 중인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도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행복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 이력이 있는 출산 가구가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


도 청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신설하는 등


혼인 및 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자녀 기준을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으로 명확히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을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현행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사실상 저소득층만 입주가 가능토록 설정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데 목적을 둔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현행 입주자 선정방법으로는 그 취지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


구간별로 공급물량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ssamzie@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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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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