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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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1. 31. 15:42 제출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아래와 같이 동 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반대하는 개정 내용 :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
    ■ 반대하는 이유
    가. 신혼부부 및 유자녀에 분양 혜택이 편중된 현 제도 뿐만 아니라 이번의 동 규칙 개정안은 공공분양 정책의 취지나 대상 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 출산 장려의 차원에서 신혼부부나 유자녀를 위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세대의 이해관계와 수요가 맞물려 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서 신혼부부(대체적으로 20대~30대)에게 편중된 물량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세대 간 형평성 및 세대 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분양 혜택으로는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전부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일 경우 청약 가능),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특공(10%), 신생아특공(20%)가 있으며,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하여 혼인한 그룹으로까지 고려한다면 생애최초특공(15%), 다자녀가구특공(10%) 등 총 모집세대 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에 개정안대로 일반공급 25% 내 50% 즉 12.5%의 신생아가정 우선공급까지 한다면 총 67.5%를 혼인상태의 비교적 젊은 세대에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3) 과거부터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 당첨을 위해 차곡차곡 월 25만 원 한도(前 10만 원 한도)를 불입해 온 40대 이상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심각한 역차별적인 정책입니다.
       4) 또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취약 계층의 주거를 지원한다는 특별공급 제도의 정책 취지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생애주기에 따른 내 집 마련의 절실함과 수요 역시 40대, 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이 20대, 30대(신혼부부 그룹 포함)에 비해 높다라는 점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40대, 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을 위한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 비중은 현행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청약 불입 한도액을 ‘24.11월 2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오로지 순위?순차제에 따라 당첨이 결정되는 일반공급의 실질적 비중을 줄이고, 청약 불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생아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점은 적절하고 투명하지 않은 재원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순위?순차제로 당첨이 결정되는 일반공급은 신생아 우선공급에서 50% 제외, 추첨제로 20% 제외되어 총 물량의 7.5%에 불과합니다[총 물량 × 25%(일반공급)  × 30%(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 물량)].
    
    다. 신혼부부 및 유자녀에 따른 특별공급은 출산 장려를 통해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책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그 분양혜택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제고시켰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거부터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에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실시된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라. 지난 청약접수 실적을 보면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의 물량은 줄어들고, 착실하게 청약불입액을 납입해 온 청약자들은 증가하고 있어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어느 특별공급보다도 높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 비중을 줄이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분양방식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되어 있고, 우선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의 합목적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3)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세대에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의 여러 유형 중 이미 시행 중인 신생아 특공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특공이나 기관추천 특공의 비중을 줄이고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 비중은 현행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이 세대간 또는 세대내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분양 정책이 될 것입니다.
       4) 솔직히 공공분양 중 생애최초 특공은 명칭만 생애최초이지 혼인을 했거나 미혼일 경우 자녀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것인데, 과거에 주택 소유이력 유무로만 판단해서 생애최초 특공 자격을 부여해야 하지 왜 생애최초 특공이라면서 혼인을 했거나(신혼부부 특공 자격과 중첩) 미혼일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신혼부부 특공 중 한부모가족, 신생아 특공과 중첩)로 자격제한을 두나요? 민간분양 중 동일 특공과 자격이 다르기도 하고요.
    
    ■ 결어
    가.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은 특별공급 내 중 각 유형별 비중을 조절하여 <신생아 특공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로 현 운영되고 있는 신생아 특공에 통합 운영됨이 정책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우선공급이 반영된다면,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은 총 물량의 7.5%에 불과하며 수년간 착실히 준비해 온 무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세대간 편가르기에 해당합니다(일반공급이 특별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약신청자 수와 경쟁률은 어느 특공보다 훨씬 더 높음이 과거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은 국가유공자에게 5%의 특공 물량과 유사한 것으로 해당 유형별 청약 대기자만 비교해 봐도 일반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
    라. 정책 대상 간 형평성, 정책 취지, 가구 및 세대 변동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출산 세대에게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의 기회는 꾸준히 청약불입액을 납입해 온 40대,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개정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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