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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6. ~ 2025. 2. 4.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jmy8768@korea.kr | 조회수 : 1,2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5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상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토록 조정하는 한편,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에는 추가로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당첨 확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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