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
과거 1주택자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의 경우 6개월 이였으나 거래절벽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여 입주가 불가능하자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그 후 해당 조건은 폐지되었음 이번 개정안 제55조의3 4항에 따르면 입주하기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과거 1주택자 청약당첨자 조건보다 매우 까다로우며 입주시기 전에 기존주택을 매도를 해야하면 매도-입주 사이에 텀이 생길수도 있어 입주를 위해 출산가구가 임시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단기임대 주택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가능함 또한 후분양 주택 당첨시 청약당첨 후 입주까지 기간이 수개월 이내로 짧은 경우 기존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주택 처분조건은 폐지가 적합하며 불가능 하다면 먼저 입주를 가능하게 한 후 일정기간 처분기간(최소 2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특별공급 추가 조항을 2024년 6월 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로 한정한 것은 기존 신생아 특별공급이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가령, 신생아 우선공급 등의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혼인 7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규정은 2024년 6월 19일이라는 특정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며, 이는 기존 관례와 동떨어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법령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특별공급 당첨 이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
출선시 추가로 특별공급 기회 부여하는 기준일응 24년 6월 19일로 되어있는데 24년 6월에 태어난 가정에는 어떤 혜택도 없는건가요? 제 아이는 6월 10일에 태어나서 단 9일때문에 기회를 부여 못받는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 6.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