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41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없이 외부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리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을 포함)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울타리 및 출입통제표찰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을 금지(안 제9조의2 신설, 제24조제6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45, 팩스 (02) 748 - 5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