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을 포함)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울타리 및 출입통제표찰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을 금지(안 제9조의2 신설, 제24조제6항 ...
본 법령 개정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양형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발생된 행위와,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동일하며 이는,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군사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양형이 더 커졌을 때 법률 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 군사보호구역 지역) 따라서, 현 법령 시행에 따른 전 장소를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을 침범한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을 낮춰, 별도 신설하여 발생할 법률적 취약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