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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4. ~ 2025. 2. 24. (잔여일 : 40일)
  • 법제처 ( 자치법제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6753 | 팩스번호 : 044-200-6972 | hjsong@korea.kr | 조회수 : 1,924회  

⊙법제처공고제2025-10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법제처장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hjsong@korea.kr
 

 

- 전화: 044-200-6753, 팩스: 044-200-6972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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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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