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0. ~ 2025. 2. 19. (잔여일 : 39일)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134 | 팩스번호 : 044-201-8193 | kco3253@korea.kr | 조회수 : 1,57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17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현행


구조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
 

 

-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관련 절차 마련(안 제13조)


 

 

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8134, 8135, 팩스 (044) 201 - 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