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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10. ~ 2025. 2. 19.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홍보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3-3363 | 팩스번호 : 044-203-3592 | hbs152@korea.kr | 조회수 : 1,50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04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K-컬처 확산 등 해외홍보 적기를 맞아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국외홍보 업무 전략 수립 및 통합 홍보 추진을 위한 부처


협의체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홍보전략회의 운영 근거 마련
 

 

○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 계획(2024~2027)」(국무회의 보고, 24.05.28.) 후속, 국외 홍보업무 기본방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 홍보업무 지원·조정을 위한 국외홍보전략회의 운영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소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ㅇ 전자우편: hbs152@korea.kr
 

 

ㅇ 팩스: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전화 044-203-2925, 팩스 044-203-3494) 또는


해외홍보기획과(전화 044-203-3363, 팩스 044-203-3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