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6호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법제처장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ㆍ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고,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증 신청서류
등을 비치ㆍ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 바다해설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 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