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5-00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방법에 영유아, 중증환자 등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대상자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활동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감염원·감염경로 조사에
필요한 환경검체의 대상 및 종류를 비인체유래 검체로 확대하여 조정 하려는 것임(안 별표 1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