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안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징계처분 사실확인서 및 징계의결서 등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yskwon7@korea.kr
- 팩스 : (044)202-55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