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부정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5년의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 연장을 규정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시 지정취소 규정 삭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기간 및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지정 연장 규정
(안 제91조의3제6항 개정)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청에 따른 지정취소 규정(안 제91조의3제7항 신설)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종료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동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타 행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안 제91조의3 제8항 내지 제12항, 제105조의3 제1항, 제105조의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k78@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