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87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게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446호, 2024.9.20. 공포, 2025.3.21.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종전에 사용하던 '보고'라는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자 현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 활보장과
- 전자우편 : song5779@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6,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