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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4. ~ 2025. 2. 3. (잔여일 : 39일)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63 | 팩스번호 : 044-203-6133 | kmy5446@korea.kr | 조회수 : 4,200회  

⊙교육부공고제2024-43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351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시행)됨. 이에 따라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관련 사항 및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심신장애”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다.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 (안 제12조)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


으로 규정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및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한 의료지원으로 규정

 

 

사.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수정(안 제16조,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kmy5446@korea.kr
 

 

- 팩스: (044) 203 - 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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