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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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2. 26. 15:31 제출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반대합니다.
    
    특수교육교원을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을 배치하는 것은 특수학급의 정원이 초중학교 6명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많은 숫자로 생각됨. 완전통합 학생들의 적절한 교수지원 및 협력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적어도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에 맞추어 교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 O O | 2024. 12. 26. 15:31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반대합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학교 내 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만약 전문 의료인(간호사 등)이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 학교내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담당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담당 특수교사나 지원인력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특수교사나 지원인력은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으며, 학교는 전문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갖추고 있지도 못함. 학교에 상주하는 보건교사는 1인인 경우가 많고, 그 한 명이 수백명의 학생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혹은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에게도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함. 학생과 보호자, 교사 모두 안전한 교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는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문 의료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확실한 규정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고 O O | 2024. 12. 26. 13:02 제출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반대 의견]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그 대상 학생이 8명이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지원해야 하는 학생이 8명이면, 초등학교 경우 교사 주당 수업 시수를 20시간(보통 초등교사 수업 시수 18~20시간)이라 가정할 때
    한 학생당 1주일에 2.5시간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지원인 거 같습니다. 
    학생에 따라 전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있어서 평균 시수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학생 지원 시간을 배분한다할 때, 턱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정원에 준하는 4명~6명으로 수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일반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반학급 수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라면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하지 굳이 교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질높은 통합교육 시행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사간 협력수업이나 교수학습, 평가 등의 내용에 대한 교수적 수정도 필요할 것인데,
    이런 지원을 8명한다는 것은 특수학급 6명 이상 과밀학급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혹은, 통합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거나 지원 들어가는 특수교육교원을 실무사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8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특수학급 정원에 기준하여 4~6명 수준(초등의 경우)으로 정하는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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