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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4. ~ 2025. 2. 3. (잔여일 : 34일)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30 | 팩스번호 : 044--202-8031 | myungdric94@korea.kr | 조회수 : 16,26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07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규정 보완(안 제4조제2항)


  현행 법령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시 후임자 위촉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후임위원 위촉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심의회의 운영 공백이 예상됨


  이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 등 타 입법례와 같이,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기존위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0117)
 

 

- 전자우편 : myungdric94@korea.kr


 

- 팩스 : 044-202-8031


 

 

3.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7230, 팩스 (044)-202 -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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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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