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0. ~ 2025. 1. 31. (잔여일 : 33일)
  •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화번호 : 02-2100-6163 | plki1996@korea.kr | 조회수 : 16,466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2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삭제 지원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와 설치·운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등에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로 확대,


      상담기록 보관기간 명시(안 제2조의6 개정)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2조의7 신설)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2조의8 신설)
 

 

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9 신설)
 

 

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자우편 : plki19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전화 02-2100 - 6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