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실제 시행하는 야전부대의 지휘관과 당사자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기존처럼 1시간단위로 사용 유지로 의견 제시합니다.
나. 특수건강진단 공가 제도 신설(안 제11조제1항제7호)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개정...
늦었지만 점차 개선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 "1시간" 단위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 도입(안 제12조제1항)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 가족 간...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진료받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청원휴가 사용이 유리하고 합리적일 듯 합니다.
라. 간부 근속휴가 제도 신설(안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위로)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를...
늦었지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비슷하게 적용 하게 되어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저는 군무원입니다. 대부분의 휴가를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있는 휴가규정의 단서조항을 통해 저희들은 근속휴가를 가지 못하고 일부인원들만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시할 수 없어서 법 개정을 수년간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답변은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으로 불가하며 차후 검토는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신문기사에도 나온 것 처럼 이제는 조례를 통해 근속휴가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근속휴가를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이와 더불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시어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명시된 단서조항도 대승적으로 판단하시어 저희 군무원들도 군인들과 동일하게 근속휴가를 갈 수있도록 건의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차별로 인해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