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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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실제 시행하는 야전부대의 지휘관과 당사자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기존처럼 1시간단위로 사용 유지로 의견 제시합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나. 특수건강진단 공가 제도 신설(안 제11조제1항제7호)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개정...
    늦었지만 점차 개선되는 것이 좋습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다. "1시간" 단위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 도입(안 제12조제1항)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 가족 간...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진료받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청원휴가 사용이 유리하고 합리적일 듯 합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라. 간부 근속휴가 제도 신설(안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위로)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를...
    늦었지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비슷하게 적용 하게 되어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군무원입니다. 대부분의 휴가를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있는 휴가규정의 단서조항을 통해 저희들은 근속휴가를 가지 못하고 일부인원들만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시할 수 없어서 법 개정을 수년간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답변은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으로 불가하며 차후 검토는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신문기사에도 나온 것 처럼 이제는 조례를 통해 근속휴가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근속휴가를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이와 더불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시어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명시된 단서조항도 대승적으로 판단하시어 저희 군무원들도 군인들과 동일하게 근속휴가를 갈 수있도록 건의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차별로 인해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 O O | 2024. 12. 20. 19:09 제출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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