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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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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2. 29. 23:02 제출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행정소요를 고려시 10분 단위가 적절하다고 판단, 
    간부 연가보상비 보상 문제도 있을 듯함.
  • 김 O O | 2024. 12. 29. 23:02 제출
    나. 특수건강진단 공가 제도 신설(안 제11조제1항제7호)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개정...
    개정안 내용 중 중첩되는 내용 조정 건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131조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에 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명기하여 혼동을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기할 시,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실시한 5가지 건강진단 중 1가지만 명기한 것이 되므로, 다른 4가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문맥 상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선원법,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항공안전법 (여기가 군에  해당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후단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만 약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박 O O | 2024. 12. 24. 17:17 제출
    라. 간부 근속휴가 제도 신설(안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위로)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를...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동일 임무에 종사른는데,
    군무원만 해당 내용에서 제외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군복과 무장을 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은 더더욱 현역과 동일 임무에 종사하는데, 이것은 동일 업무에 반해 차별이라는 생각합니다
    대상에 군무원도 포함이 티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실제 시행하는 야전부대의 지휘관과 당사자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기존처럼 1시간단위로 사용 유지로 의견 제시합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나. 특수건강진단 공가 제도 신설(안 제11조제1항제7호)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개정...
    늦었지만 점차 개선되는 것이 좋습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다. "1시간" 단위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 도입(안 제12조제1항)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 가족 간...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진료받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청원휴가 사용이 유리하고 합리적일 듯 합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라. 간부 근속휴가 제도 신설(안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위로)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를...
    늦었지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비슷하게 적용 하게 되어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2. 23. 19: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군무원입니다. 대부분의 휴가를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있는 휴가규정의 단서조항을 통해 저희들은 근속휴가를 가지 못하고 일부인원들만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시할 수 없어서 법 개정을 수년간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답변은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으로 불가하며 차후 검토는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신문기사에도 나온 것 처럼 이제는 조례를 통해 근속휴가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근속휴가를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이와 더불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시어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명시된 단서조항도 대승적으로 판단하시어 저희 군무원들도 군인들과 동일하게 근속휴가를 갈 수있도록 건의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차별로 인해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 O O | 2024. 12. 20. 19:09 제출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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