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9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의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ㆍ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나.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shchoi0717@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전화 044- 202-6932,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