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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4. ~ 2025. 2. 3. (잔여일 : 4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평가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6932 | 팩스번호 : 044-202-6048 | shchoi0717@korea.kr | 조회수 : 2,58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9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의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ㆍ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나.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shchoi0717@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전화 044- 202-6932,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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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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