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3. ~ 2025. 2. 3. (잔여일 : 41일)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629 | 팩스번호 : 02-2100-2629 | leo00@korea.kr | 조회수 : 1,64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1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2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자활지원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7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