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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3. ~ 2025. 2. 3. (잔여일 : 41일)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1 | 팩스번호 : 044-201-7037 | ddskatn@korea.kr | 조회수 : 1,890회  

⊙환경부공고제2024-782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라 통합·수정된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반영하여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뱎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ddskatn@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7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