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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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1. 3. 19:55 제출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
    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개정 내용 중 기계정비산업기사를 설비보전산업기사로 명칭이 변경 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사 자격증인 설비보전기사에 대한 건 없어서 의견 드립니다
    개인 의견으로서는 기사자격증에 설비보전기사가 추가 되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설비보전산업기사를 자격기준에서  제외하거나 둘 중 하나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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