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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3. ~ 2025. 2. 3. (잔여일 : 41일)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1 | 팩스번호 : 044-201-7037 | ddskatn@korea.kr | 조회수 : 1,484회  

⊙환경부공고제2024-783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우시 원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등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하수, 폐수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등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예외 기준 개선(안 제10조)

 

1)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하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2)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지지 아니하고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정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뱎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ddskatn@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7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