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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3. ~ 2025. 2. 3. (잔여일 : 36일)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022 | 팩스번호 : 044-202-3947 | square9520@korea.kr | 조회수 : 17,13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7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매관리법」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매관리법」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quare9520@korea.kr
 

 

- 팩스 : (044) 202 - 39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22, 팩스 :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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