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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3. ~ 2025. 1. 9. (잔여일 : 16일)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4157 | 팩스번호 : 044-201-5601 | rurunolja@korea.kr | 조회수 : 1,5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37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의 범죄경력조회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별지 제10호의3서식부터 제10호의6서식까지 신설)


 

 

나.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 이메일 : rurunolj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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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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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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