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1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 중 일부 사무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 추가(안 제2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une15@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 204 - 7924, 팩스 044-204-79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