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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3. ~ 2025. 2. 3. (잔여일 : 40일)
  • 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924 | 팩스번호 : 044-204-7989 | june15@korea.kr | 조회수 : 3,67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1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 중 일부 사무를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 추가(안 제2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une15@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 204 - 7924, 팩스 044-204-79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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