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0. ~ 2025. 1. 31. (잔여일 : 35일)
  • 환경부 ( 기후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1-6652 | 팩스번호 : 044-201-6654 | suny9497@korea.kr | 조회수 : 16,756회  

⊙환경부공고제2024-786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국가전략·기본계획 등과 관련하여 법률로 상향입법(’24.10)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탄녹위 분과·특별위원회


운영 및 탄소중립 정책의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계획기간을 조정(1→5년)하고,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녹색인증·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확대(3→4년)하고,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업무및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입법(‘24.10)된 시행령 규정 삭제
 

 

ㅇ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안 제2조)


 

ㅇ 국가,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안 제5조 및 제6조)
 

 

나. 탄녹위 분과·특별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국민참여 지원 등에 대한 시행령 규정 신설
 


 

ㅇ 탄녹위 산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ㅇ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정책제안플랫폼 등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계획기간 조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자발적 참여 허용(안 제19조)
 

 

라. 녹색인증, 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 확대(3→4년)(안 제57조)
 

 

마.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따른 사항 보완
 

 

ㅇ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안 제56조및 제57조)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등의 국제상호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 (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위임근거(국립환경과학원) 마련(안 제73조)

 

 

ㅇ 그린카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위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정(안 제74조)
 

 

ㅇ 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관련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 지정(안 제74조)
 

 

ㅇ 국제감축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7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ㅇ 전자우편 : suny9497@korea.kr
 

 

ㅇ 팩 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전화 : 044-201-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