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목표관리제 계획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탄소감축 이행에 대한 유연성 확보는 기업에서도 환영할 만한 개선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기준인 5만톤을 조금 초과하는 업체였는데, 최근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량이 계속 감소하여 곧 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탄소 감축 의무(저희는 글로벌 요구사항에 맞춰 지속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와 별개로 제도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추가적인 행정 업무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제19조 제6항을 보면 신규 관리업체는 계획 기간 중에도 추가 지정되는 반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를 계획 기간 중이라도 추가할 수 있다면, 기준 이하로 감축한 업체 또한 동일하게 계획 기간 중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대상 제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거나, 계획 기간 중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유연한 제외 절차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