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방법,
삭제 지원·구상권 행사·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등) 요청 방법(안 제4조의3제1항 신설)
나. 삭제지원, 구상권 행사, 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기관 범위(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다.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규정(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자우편 : plki19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전화 02-2100 - 6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