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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0. ~ 2025. 1. 31. (잔여일 : 35일)
  •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화번호 : 02-2100-6163 | plki1996@korea.kr | 조회수 : 10,243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4.17. 시행)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방법,


삭제 지원·구상권 행사·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등) 요청 방법(안 제4조의3제1항 신설)


 

나. 삭제지원, 구상권 행사, 자료 보관 등 업무 위탁 기관 범위(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다.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규정(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자우편 : plki1996@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전화 02-2100 - 6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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