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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20. ~ 2025. 1. 31. (잔여일 : 33일)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189 | 팩스번호 : 02-2100-6485 | telera23@korea.kr | 조회수 : 15,859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51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가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제공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안 제6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telera23@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100-6189,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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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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