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83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기준 중 필수 의사인력(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기준(안 제16조제3항제1호)
-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건강과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9, 팩스 044-202-3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