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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8. ~ 2025. 1. 27. (잔여일 : 28일)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823 | 팩스번호 : 044-204-7849 | rlgusml11@korea.kr | 조회수 : 9,57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04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중,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인해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게 ‘유예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확인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유예선택권 부여(현행 제4조 개정)
 

 

1)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원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소상공인 지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

 

 

2) 유예 포기 후 철회는 불가능하며, 추후 규모 축소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성장하여도 유예제도 적용 불가
 

 

나. 소상공인 확인 적용기간 명확화(현행 제3조 개정)
 

 

1)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rlgusml11@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044) 204-7823,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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