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8. ~ 2025. 1. 15. (잔여일 : 22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784 | 팩스번호 : 043-719-3750 | redsooo@korea.kr | 조회수 : 2,67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64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8. 8., 일부개정, 202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지방식약청장에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3조, 제13조의3 및 별표 2)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84,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