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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8. ~ 2025. 1. 27. (잔여일 : 32일)
  •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   전화번호 : 042-481-4966 | 팩스번호 : 042-481-4979 | undone09@korea.kr | 조회수 : 5,157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6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검증된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전문교육 이수 시 동일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대상 및 관련 서식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고, 국가유산체제 시행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 추가(안 제5조, 제5조의2, 별표 1,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1)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및 자격증 발급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수정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 제17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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