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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7. ~ 2024. 12. 24. (잔여일 : 2일)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nsg0331@police.go.kr | 조회수 : 1,862회  

⊙경찰청공고제2024-4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 개편 및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및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증원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 소속기관 기구 개편(안 제25조, 제27조 및 제41조)

 

경찰청 소속기관의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안보수사2과를 신설하고, 경찰청 부속기관 간


사무조정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를 폐지

 

 

나. 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경찰공무원 채용 사무 신설(안 제21조 및 제26조)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대학에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 사무를, 중앙경찰학교에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 사무를 각각 신설

 

 

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증원(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의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위 1명, 6급 1명)을 증원

 

 

2)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 9급 2명)을 증원
 

 

3)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0명(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37명, 경위 6명, 경사 10명,


    경장 11명, 순경 10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


    (경장 12명, 순경 11명)을 증원

 

 

라.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


(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감축

 

 

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재배치(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경찰청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2)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
 

 

3) 경찰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기계 설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및 인력 평가결과 반영(안 별표 10)

 

1)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국 사이버테러수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ㆍ도경찰청에 강력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5명


    (경감 8명, 경위 30명, 경사 19명, 경장 20명, 순경 8명),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6명(경사 8명, 경장 12명, 순경 6명),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경사 1명, 경장 13명, 순경 5명),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0명


     (경위 39명, 경사 11명, 경장 10명), 지능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3명(경사 30명,


      경장 23명) 및 기록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6명(기록연구사 16명, 경사 60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3)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5명


     (경위 34명, 경사 50명, 경장 91명, 순경 50명),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8명(경위 12명, 경사 24명, 경장 39명, 순경 15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36명, 8급 38명, 9급 44명) 및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1명(경위 1명, 경사 2명, 경장 15명, 순경 19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변동 사항 반영(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인력 13명(5급 2명, 6급 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190명(7급 5명, 8급 145명, 9급 40명)을 각각 증원

 

2)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5명(6급 1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6명, 연구사 4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29명(7급 24명, 8급 33명, 9급 72명)을 각각 감축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인력 39명(6급 8명, 7급 4명, 8급 10명, 9급 16명, 연구사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18명(6급 22명, 7급 81명, 8급 1명, 9급 1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

 

 

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 직종 전환(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9급 9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2명(9급 12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으로 전환

 

 

자. 책임운영기관의 총경 정원, 4급 정원 및 복수직급 정원 한도 명시(안 제7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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