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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2. 16. ~ 2024. 12. 23. (잔여일 : 2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   전화번호 : 02-2100-3172 | 팩스번호 : 02-2100-3199 | ohhyeok@korea.kr | 조회수 : 3,24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9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법 제20조2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나. 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 및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법 제35조의2제1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다. 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라. 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본인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마. 전송 방법·절차, 전송 요구 관련 배제 법률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8)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시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7)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8)
 

 

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9~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9)

 

 

- 전문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권자, 예비심사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요건 세부기준 심사 생략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1)
 

 

-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 지정시 조건부가, 변경승인, 재지정, 업무의 중단·폐지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영 제42조의12)

 

-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3)

 

- 지정권자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 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영 제42조의14)

 

사.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5)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유지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6)

 

-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영 제46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받았을 경우 전송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차. 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1항·제4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업무위탁 사항


   규정

 

타. 전송 요구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영 제62조의2제3항)

 

-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파. 규제 재검토 기한 설명(영 제62조의3제1항)

 

- 개정안에 의해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영 제48조의7제4항, 제60조의2제6항)
 

 

-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별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별표의 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07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 전자우편 : ohhyeok@korea.kr
 

 

- 팩스 : 02-2100-3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전화 02-2100-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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