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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2. 21. 14:37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 O O | 2024. 12. 21. 13:2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 O O | 2024. 12. 21. 13: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황 O O | 2024. 12. 21. 13:1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현재 재직중인 보건교사 입니다. 작년 특수교사나 부장및 담임을 맡고있는 교사들의 수당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사는 코로나시기 지난3년을 힘들게 버텨왔지만 작년에  제외되었고.. 올해 달랑 만원을 인상해주었습니다. 3만원을 23년간 유지했는데.. 5만원이 되려면 다시 20여년을 기다려야합니까? 요즘 치킨값도 2만원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반납을 생각할정도로 수치스럽습니다. 공무직 조리사면허도 10만원을 주면서 간호사면허 4만원.. 10만원이 되려면 100년 넘기겠네요. 수두,독감,백일해등 감염병이 창궐한상황에서 위험수당등 이런거를 감안하면 보건교사는 10만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황 O O | 2024. 12. 21. 11:0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1. 08:2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수당이 생긴 이후 20년 넘게 1원도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만원 인상이라는 소식과 저연차 공무원 임금상승 고려로 인상액이 적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다른 교사(교감,교장,부장,담임, 특수교사 등) 수당 인상과 신설 수당도 있어 왔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없다가 단돈 1만원 인상이라는게 너무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같은 근무지내 어느 직군에서 이런 양상이 있을까요? 학교내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당하면서...
    저연차 임금상승 때문에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을 1만원 했다면서 교감 수당 10만원 신설은 왜 됬을까요?
    민주적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행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련 부처의 결정 납득이 안 됩니다.  학교현실이 변했고 가정의 기능 약화로 보건실 방문학생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요구도는 높아져가고,, 특히 신종감염평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오로지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노출되며 관련 업무. 또한 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1만원이라는 수당인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 최 O O | 2024. 12. 21. 02:4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박 O O | 2024. 12. 20. 19:49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입법이 필요합니다
  • 채 O O | 2024. 12. 20. 19:37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찬성합니다 
  • 채 O O | 2024. 12. 20. 18: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 제출합니다
  • 유 O O | 2024. 12. 20. 18:1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 인상은 학교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개정안의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단 1만 원 인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폭은 다른 교직 수당 인상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아 보건교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감염병 예방, 건강 상담, 위급 상황 대처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며, 이번 1만 원 인상은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선,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대를 고려하면 1만 원 인상은 사실상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타 교직 수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점은 보건교사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교사 일반 수당 인상폭과 비교하면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업무 강도와 책임의 무게를 감안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교사 수당은 이미 타 직군의 유사 수당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컨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공공 부문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보건교사의 수당은 그 중요성과 역할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교직 내에서도 보건교사를 소외된 존재로 느끼게 만들며, 우수 인재 유입을 막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보건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감염병 예방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한 보건교사들에게 이번 1만 원 인상은 마치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건교사 개인의 사기 저하로 끝나지 않고, 학교 전체의 보건 체계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건교사 수당의 1만 원 인상은 현실과의 괴리가 크며, 최소 월 5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정부와 입법 기관은 이번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보건교사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조 O O | 2024. 12. 20. 17: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현재 발표된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안(3만 원 → 4만 원)은 교사 간 형평성과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비교과 교사의 업무 중요성과 형평성
    
    비교과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 정서적 지원, 급식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며, 이는 전체 교육 시스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은 담임 교사(13만 원 → 20만 원), 부장 교사(7만 원 → 15만 원)의 수당 인상률에 비해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는 동일 직군 내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며, 비교과 교사들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업무 강도와 책임의 불균형
    
    비교과 교사들은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을 돕고,
    ?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전체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학교 운영의 핵심 축을 이루며,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당 인상은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 공정성 및 사기 진작 문제
    
    교사들은 동일한 교육 공동체에서 일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교사 수당의 낮은 인상률은 내부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비교과 교사와 다른 교직원들 간 수당의 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협력적인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 간 협력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책임을 독려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비교과 교사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안하는바, 
    
    노조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당 인상안이 비교과 교사들의 공정한 처우를 실현하고,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12. 20. 17:3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0. 16:58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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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동결중인 보건교사 수당에 이번에 1만원 인상이라는 소식과 저연차 공무원 임금상승 고려로 인상액이 적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다른 교사(교감,교장,부장,담임, 특수교사 등) 수당 인상과 신설 수당도 있어 왔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없다가 단돈 1만원 인상이라는게 너무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같은 근무지내 어느 직군에서 이런 양상이 있을까요? 학교내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당하면서...
    저연차 임금상승 때문에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을 1만원 했다면서 교감 수당 10만원 신설은 왜 됬을까요?
    민주적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행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련 부처의 결정 납득이 안 됩니다.  학교현실이 변했고 가정의 기능 약화로 보건실 방문학생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요구도는 높아져가고,, 민원도 증가하고 의료기관 아님에도 의사 수준의 처치를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 연중 감염병 발생으로 감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보건교사에게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만원 인상 참으로 모욕적입니다. 교감교장부장담임 위주의 편파적인 수당 인상과 비교과교사의 최하최소의 인상 시정과 함께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 요청드립니다.
    
  • 허 O O | 2024. 12. 20. 16:4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 인상은 학교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개정안의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단 1만 원 인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인상폭은 다른 교직 수당 인상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아 보건교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감염병 예방, 건강 상담, 위급 상황 대처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며, 이번 1만 원 인상은 그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물가 인상률과 다른 교사(교감,교장,부장,담임, 특수교사 등) 수당 인상과 신설 수당도 있어 왔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없다가 단돈 1만원 인상이라는게 너무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같은 근무지내 어느 직군에서 이런 양상이 있을까요? 학교내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당하면서... 저연차 임금상승 때문에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을 1만원 했다면서 교감 수당 10만원 신설은 왜 됬을까요?
    
    보건교사 수당은 이미 타 직군의 유사 수당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컨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공공 부문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보건교사의 수당은 그 중요성과 역할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교직 내에서도 보건교사를 소외된 존재로 느끼게 만들며, 우수 인재 유입을 막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보건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감염병 예방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한 보건교사들에게 이번 1만 원 인상은 마치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건교사 개인의 사기 저하로 끝나지 않고, 학교 전체의 보건 체계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감교장부장담임 위주의 편파적인 수당 인상과 비교과교사의 최하최소의 인상 시정과 함께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모든 의료인들이 수당을 받는데 학교의 1인 보건교사가 교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일함에도 의료인 수당과 감염병 위험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타 기관의 의료인과 동등하게 의료인 수당과 감염병 위험 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 함 O O | 2024. 12. 20. 16:38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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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만의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임용된 이후 수당격차만 알고 있습니다, 담임수당11만원일 때 3만원, 담임수당 13만원일 때 3만원 동결, 담임수당 20만원일 때도 3만원으로 동결, 이제야 인상하면서... 1만원이라뇨!! 수당 조정도 유사직군과의 인상액 형평을 고려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일반교사와 달라서 9만원 인상될 때 1만원 인상하는 거라면, 다른 직무특성에 대한 다른 보상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감염병 환자를 최일선에서 만나는만큼 위험수당, 의료인 면허를 가진 만큼 의료인 수당을 신설해주십시오. 
  • 김 O O | 2024. 12. 20. 16:23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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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 O O | 2024. 12. 20. 16:2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하고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보건교사의 이러한 전문성,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2년째 3만원으로 수당 동결에서 처음으로 수당인상소식이 1만원 인상인 것은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교원으로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건교사 수당신설을 요청드립니다!
    
    - 유사업무직과의 형평성에 맞게  보건교사 수당을 신설해주세요!!!
       ① 공무원(간호직),군인(간호장교) 등이 받는 간호직 공무원 의료업무(면허) 수당을 보건교사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전, 월 5만원으로 의료인 수당신설
       ② 감염병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2조 제2호(시행 2022.12.11., 법률 제18893호, 2022.6.10. 시행)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또는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여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여 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였는데 학교 내 의료인으로 1급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만 제외하여 차별, 의료업무수당(감염병 관리+위험수당) 신설, 월 10만원으로  감염병관리 및 위험 수당신설 요청
  • 강 O O | 2024. 12. 20. 16: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직수당 가산금 2호 (보직수당)2000년 3만원에서 현재 15만원으로 500% 인상,
    교직수당가산금 4호(학급담당교원수당) 2000년 6만원에서 현재 20만원으로 333% 인상
    교직수당 가산금 6호(보건교사수당 )2000년 3만원에서 현재 24년째 3만원 인상없음
    특수교사의 교직수당 12만원, 특수교사의학급담당교사 ※담당학생수 제한 있음:유(4명), 초·중(6명), 고(7명) 특수교사의 기산 호봉 1~2호봉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3만원 보건교사의학급당당교사수당  20만원 ※담당학생수 제한 없이 전교생 담당 하고 있으나 0원
    보건교사의 기산호봉 0원
     이번 법안의 1만원 인상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수교사의 담당교사수당인 20만원만을  보건교사가 그 수준으로 인상되어 받으려고 해도 23년씩 1만원씩 오르는걸 계산하면  368년 후에나 보건교사는 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겠네요.  형평성도 어긋날 뿐 아니라 모멸감 마저 듭니다.  
    
    
  • 김 O O | 2024. 12. 20. 16: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은 "양호" 교사일때 수당으로 20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왔습니다.
    일반 교사들의 각종 수당 신설과 수당 인상 때에도 보건교사는 제외 되었으며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업무부담이 있음에도 위험수당 신설은 고사하고 3만에서 4만원으로 인상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사서,영양과 묶어서 비교과교사라는 덩어리로 묶어 보건교사는 별도 증액을 할 수없게 한건가요?
    교내 다른 교사들의 매번 수당 인상때마다 상대적 박탈감 또는 소외를 너무 느낍니다.
    보건교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홀대하는 경우가 이런 것인가 싶습니다.
    전교에서 몸 상태가 안좋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입니다.
    보건교사는 유일한 의료인으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인정 못받고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일반교사와 달리 역차별하는 이런 인상수당.... 모멸감을 느끼는 1만의 인상 수당이 아닌
    
    보건교사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수당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감염병대응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나요? 그럼에도 여전히 인정 못받고 역차별 당하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같은 교사로서 인정, 의료인으로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평등한 학교 문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다시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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