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 인상 23년만에 만원 인상이라니요~다른 수당 인상 비교는 둘째치고라도 물가상승율만 적용을 해도 만원이 넘을 듯 합니다. 수당인상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것인지...... 위험수당,면허수당 등등을 만들어 새롭고 다양한 감염병 발생시 최 전선에 있었던, 앞으로도 있을 국가 재난상황 대처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함에도 만원이라는 수당인상으로 이 직업을 가진것에 자괴감 마저 같게 합니다. 학교에서 응급처치 및 재난상황에서 단 한명의 의료인인 보건교사만 바라보고 있어 의무와 책임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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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년차 보건교사입니다. 임용 첫 해 메르스 를 겪고 코로나 시국 3년을 버티면서 보건교사로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나 자신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교실보다 보건실에 더 자주 들락거리는 정서행동 문제, 애정결핍, 교실 부적응 학생들 또한 마음까지 다독여 주면서 버틴 세월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이 사회의 일원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해주길 마음으로 바라면서 학생들에게 자기관리 모범을 보이고자, 건강관리 롤 모델이 되고자 행동 하나 말투하나 신경쓰고 조심하며 교사로서 보건 교육활동또한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학습과 교육활동을 중시하고 담임교사 우선으로 돌아가는 학교라는 조직 사회 내에서 보건교사로서 담임교사와 관리자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품어주려 노력하며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할 도리에 충실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물가는 나날이 치솟아 오르고 월급은 뒷걸음 치고 내 삶 살기도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자꾸만 그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해집니다. 보건교사 수당 3만원 20년째 ...제자리. 아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이지요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정성껏 성실히 임해오는 나의 평생의 일터인데 남들 눈에는 그저 그정도로만 보이는 거구나. 내가 하는 일은 시덥잖고 하찮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나도 대접받는 대로만, 보상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건가 자꾸만 더 잘하려는 마음이 옅어집니다. 아니 잘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기운 빠지는 회의감 밖에 안듭니다. 한 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걸어들어옵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능성복통으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이겠지만 감염병 유행시기이므로 발열 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의 가능성 부터, 식이력, 건강력, 최근 투약력, 현재 혈압 체온, 맥박 확인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바쁘게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탐문 수사를 벌이고 촉지를 해보고 체크하다보니 부모님과 확인 필요한 것들도 생기고 의문도 생깁니다. 부모님께 어렵게 전화를 드리면 한숨을 푹 내쉬며 맞벌이의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학생은 부모님과 통화하고도 휴식도 온전히 하지 못하며 한숨을 푹푹 쉬고 계속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자잘한 일상 상병 처치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김없이 오늘도 보건실로 우르르 몰려듭니다. 어저께 태권도에서 다친 것 봐달라는 학생, 그저께 할머니집에서 뜨거운 국에 데인것. 어제 밤에 토했고 지금도 토할 것 같은데 집에 약이 없어서 보건실에서 약 좀 달라고 하는 학생. 2주 3주 째 삐끗한 발목이 아프다며 병원은 학원 때문에 부모님이 바빠서 못가고 있다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보건실로 피신와서 수다떨다 가고 싶어 오는 학생. 친구와 크게 싸웠는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휴식하고 싶다고 1교시 부터 찾아오는 학생. 가정과 사회와 교실에서 세세하게 다 챙겨주지 못하는 ... 아니 소외되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아이들.. 이 어린 학생들의 메마른 감정의 빈틈을,, 마음의 구멍을 ... 보건실이라는 곳에서 그 빈틈과 구멍을 메꾸고 다독이고 뭐라도 어찌됐든 뭐라도 챙겨주고 채워주고 그 아이들을 텅 빈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공부와 교실과 친구 관계에서 겉돌며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지옥이라고 말하며 지긋지긋해 하는 아이들에게도 넌 참 손끝이 야무지구나~ 커서 간호사 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한 번의 표현에 스르르 얼었던 마음이 녹아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기도 합니다. 점차 보건실에 오는 횟수가 뜸해지고 차차 친구들 곁에 있는 모습이 언뜻 보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 드디어 보건실이 아닌 교실에서의 네 자리를 다시 찾았구나. 응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먼발치서 지켜봅니다. 얼마나 불편하면 여기 보건실까지 찾아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0.5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혼자서 이리 동동 저리 동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실은 지역사회 0.5차 의료기관입니다. 아침부터 방과 후 돌봄까지 근골격계 소화기계 피부 피하계 정신신경계 안과계 등등등 학교안의 작은 병원, 작은 사랑방, 작은 상담실, 작은 라운지 열린 보건실을 운영하고자 보건실 문턱을 낮추고자 오늘도 내일도 저는 아이들 옆을 지킵니다. 수당 1만원 인상 이라는 비웃음과 조롱과도 같은 처사에 급격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보건교사 들 또한 지금의 저와 같은 마음일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들은 지켜야 하니까 이 땅의 미래의 구성원이니까. 소중한 한 명 한명의 귀한 자식들이니까 오늘도 내일도 사명감으로 일합니다. 수당 1만원 인상 철회하고 현실성 있는 수당 인상 조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수당이 23년 동안 월 3만원에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겨우 1만 원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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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현재의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코로나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십시오.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학교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학교의 감염병예방과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원과 달리 학교에서 오직 1명의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감염병 의심환자들을 직접관리하며 코로나에 노출되면서 일하였으나, 위험수당이나 의료인면허수당마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시대가 당면한 마약교육, 딥페이크와 관련된 디지털성범죄,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관리 등등 중요한 업무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단지 비교과라는 이유만으로 20년넘게 3만원이었던 수당을 1만원을 올리는 등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15~3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민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2024년 높은 수당인상이 있었습니다. 부장교사는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2024년 높은 수당인상이 있었습니다. 교감선생님도 2025년부터 10만원의 직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교사는 100~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관리하며 수시로 민원을 받고 있고, 쏟아지는 업무를 홀로 감당하고 있으나, 2025년 단 1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보건교사에게도 합당한 직무수당,면허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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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3만원으로 동결되었으나, 타 직종 공무원 및 교사에 비하여 매우 적은 인상률을 보이는 점이 현직 보건교사로서 참담합니다. 인상의 결과가 보건교사에게 긍지와 존중이 아닌 보건교사의 업무 위험성,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을 향한 무시를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보건교사가 일선에서 예방을 위해 최우선으로 환자를 대면했으나, 보건교사 제외한 간호직렬 공무원들에게 인상 수당 및 특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교사 역시 간호사 면허를 토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는 명백한 차별적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어떠한 위험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일례로 근무 중 환자의 혈액, 체액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에 있는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인정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근무 특성과 본질을 반영한 적정한 인상 수당이 필요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월 13만원 이상의 인상 수당은 물론 높아진 감염 위험성, 학생 건강과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고려하여 보건교사의 위험근무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팬데믹 시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며 감염되어도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모든 보건교사의 노력과 희생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존중을 지금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모욕으로 보건교사의 위상을 낮추지 마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1인이 학교 전 구성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를 시행 중이며 코로나 등 n년마다 새로 등장하는 감염병 발생 시, 인플루엔자 등 매년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학교 최전선에서 의료업무를 실시합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전문성,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사직렬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게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관련 의견 제출 안내]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채용하였으면 그 자격소지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고시를 거쳐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는데 걸린 시간과 노력, 실습 1000시간을 인정해주십시오. 학교에서도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당인상 만원은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도 면허에 대한 수당을 받는데 왜 보건교사는 의료인 수당은 없고 보건교사로서의 수당도 20년 넘게 동결입니까?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고 의료적 책임감도 늘어났습니다.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체감상 보건교사 수당은 마이너스입니다. 보건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타 직렬 간호종사자와의 동등한 수당을 보장해주십시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수신 : 인사혁신처장(성과급여과장)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69호((2024.12.20)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아래사항을 반영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목 : 국군병원 간호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지급 반영 개정 1. 귀 인사혁신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11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직 공무원(간호 군무원 포함)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구분:제3항 특수업무분야, 수당명:마.의료업무 등의 수당) 규정에 따라 50,000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그리고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의견제출사항 가. 같은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적용함에 있어 국군수도병원 등 국방부 산하 의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나)가산금 (2)항 가산금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 법 취지로 보아 국군병원도 경찰병원, 국립정신병원 등 특수한 국립 병원과 같이 의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업무강도가 유사한 국립병원으로서 가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5. 국군병원 간호직 공무원 업무 실정 가. 국군병원은 수년전까지 간호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배출된 군인 신분인 간호장교가 국군병원 간호 업무를 대부분 도맡아 오다가 최근에 병력 부족등으로 간호 공무원(간호 전문군무경력관 등)을 별도로 채용 간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 국군병원내에서 훈련중에 부상당한 병사는 물론 복무 중인 각종 환자(장병)와 직접 접촉하면서 주야 간호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임.(업무강도 및 간호업무 내용은 나열된 경찰병원이나 국립정신병원과 대동소이하다고 사료됨) 6. 관련법 발췌(아래와 같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구분:제3항 특수업무분야, 수당명:마.의료업무 등의 수당)】 3. 특수업무분야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1)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가) 지급액 : 표 생략(간호직렬 공무원 50,000원) 나) 가산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의무 경찰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ㆍ국립법무병원 의무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ㆍ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끝. 2024. 12. 22 의견 제출자 : 정 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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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20년 넘게 단 1번도, 1원도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만원 인상이라는 소식과 저연차 공무원 임금상승 고려로 인상액이 적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다른 교사(교감,교장,부장,담임, 특수교사 등) 수당 인상과 신설 수당도 있어 왔는데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없다가 단돈 1만원 인상이라는게 너무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행태로 보입니다. 같은 근무지내 어느 직군에서 이런 양상이 있을까요? 학교내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당하면서... 저연차 임금상승 때문에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을 1만원 했다면서 교감 수당 10만원 신설은 왜 됬을까요? 민주적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행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관련 부처의 결정 납득이 안 됩니다. 학교현실이 변했고 가정의 기능 약화로 보건실 방문학생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요구도는 높아져가고,, 민원도 증가하고 의료기관 아님에도 의사 수준의 처치를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 연중 감염병 발생으로 감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보건교사에게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만원 인상 참으로 모욕적입니다. 교감교장부장담임 위주의 편파적인 수당 인상과 비교과교사의 최하최소의 인상 시정과 함께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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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코로나 시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학교에서 병원으로 보내고 관리하는 일차보건의료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보건교사와 다른 교사들의 수당을 함께 1만원씩 상승하는 것에 공정하지 못함을 모르시나요?? 공평과 공정은 다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차등을 두어 각자의 역할과 업무 곤란도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비교과 교사에게 1만원씩 인상하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도 학교를 지키고 고군분투한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날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감염병에 쉽게 이환되고 아프면서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병원이 아닌데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요구 당하며 감정 노동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에도 인상해 주지 않았었죠 3만원 언제부터 주셨나요? 1만원 올려주는게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더이상 모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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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