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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4. 12. 23. 16:42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저연차 공무원 9급. 8급 공무원들은  수당 10% 이상 올려야 최저 시급이 됩니다..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다 그만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윗 직급이나 고령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민원에 잡일로 잡부 취급을 받으며 업무 인계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업무만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4. 12. 23. 16:3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2024년 1월에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50% 인상하였으나, 보건교사의 수당인상은 20여 년 동안 수십 년간 인상 없이 3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달리 면허수당과 위험수당이 교직수당에 산입되지 않아 실질 교직수당은 더욱 낮습니다. 보건교사는 교육과 의료 양면의 업무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에 특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보건실 방문학생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사회환경적 변화로 통상질환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보건실 방문학생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외에도 당뇨학생 등 중증환자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하는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질병과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민감도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보건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리고, 백일해에 걸리고, 사스에 걸리고, 신종플루에 걸리며 유산, 사신, 폐암, 우울증 등 각종 건강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화에서도 위험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각 학교에 보건교사는 1인 교사로서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느라 난임병원을 갈 시간이 없어서, 육아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임신,출산과 자녀돌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인센티브나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장, 교감 수당 인상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당입니다. 이로인한 보건교사들의 사기저하는 곧 학생의 건강관리, 감염병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에 면허수당을 산입하여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4. 12. 23. 16: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 지방교육행정기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 2022년 6월 29일,「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원아 수 50~99명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을 위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이 개정되었음.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순회업무를 하는 타 교원(예. 전문상담순회교사)도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동일하게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형평성에 맞게 지방교육행정기관 영양교사 또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아야 함.
  • 이 O O | 2024. 12. 23. 16:0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 요구합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학교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간호직렬 공무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점을 인정해 주십시오. 
  • 박 O O | 2024. 12. 23. 15:56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0
  • 박 O O | 2024. 12. 23. 15: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박 O O | 2024. 12. 23. 15:56 제출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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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12. 23. 15: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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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12. 23. 15:3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에 관한 의견 제출
    
    보건교사의 업무 수당은 신설 이래 20년 이상 3만원 동결이었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의 수당이 인상될 때 매번 소외되었습니다.
    업무 수당이라는 것은 그 업무의 특수성과 곤란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기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20년이상 3만원 동결이었음에도 다른 교육공무원의 수당인상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은 오히려 사기를 반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의 건강 문제는 더욱 다양해졌고 건강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졌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다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이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를 담은 현실적인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수당, 위험 수당 특히 반영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의견 제출합니다.
     
  • 양 O O | 2024. 12. 23. 15:2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 서 O O | 2024. 12. 23. 15:09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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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 부 O O | 2024. 12. 23. 14:5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강 O O | 2024. 12. 23. 14:5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금액의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 23년간 3만원으로 동결된 수당을 고작 1만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 개정하려는건지 궁금합니다. 
    
    보건교사의 업무과중은 지난 20년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3-4년 주기로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맞대응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도입된 보건수업 실시로 각 학교에 고작 1명인 보건교사는 몸을 쪼개가며 보건수업을 갔다가 중간에 환자가 발생하면 달려내려와 보건실에서 처치를 하기 바쁘고..수업이 끝나면 또다시 밀려오는 보건실 이용학생들 처치를 위해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한 23년 동안 최초로 인상을 결정한 금액이 고작 1만원인거라면 보건교사에 대한 처우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례로 올해 초 교사수당인상 적용 시 담임수당, 보직교사(부장)수당, 특수교육(특수교사)수당, 교감교장업무직급비가 모두 인상되었고 인상폭 역시 두배 인상 또는 5만원 인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일선에서 고생한 보건선생님들 대부분이 가장 부당하다 느끼는게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 함께 근무하는 같은 직급의 다른 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요구했을 뿐인데 이조차도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고작 1만원 인상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입장에서 업무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게 현장의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다른 간호직 공무원이나 병원 또는 타 지역사회에서 근무중인 간호사들이 받는 면허수당 역시 보건교사 직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작 1만원에 이 모든걸 포함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정도에 만족하고 4년간 인상얘기 꺼내지도 마라'라는 입장인거라면 철회하고 공정하게 수당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2. 23. 14:5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가산금6)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 적용 요구
    
    1.  보건교사가 배치된지 50여년만인 2000년에 수당이 신설된 이후 23년 동안 한 차례의 조정도 없이 동일하게 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6(10만원) 인상이 필요합니다.
    3.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 등 제1급 감염병의 대유행 발생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함.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염병 발생 특성상 퇴근 이후 및 주말 등 휴무시간에도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시간외근무 사후 행정처리 불가로 휴무시간 업무에 대한 적법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대응시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은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을 소지한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 지급하였습니다.(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 제2호 다목)
    
    따라서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  (3-마-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제2조2항 및 「약사법」제2조 2호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공무원 - 간호직렬공무원 50,000원 ⇒ 적용
    3-마-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월 100,000원 ⇒ 적용
    
  • 정 O O | 2024. 12. 23. 14:5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최소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2. 23. 14:3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이라는 것은 보건교사 단체를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타 교사(담임수당, 보직수당)와 형평성에서도, 타 간호직의 위험수당등 형평성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입니다.
    부디 사기진작 측면에서 실질적인 인상액이 되길 바랍니다.
  • 유 O O | 2024. 12. 23. 14:36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김 O O | 2024. 12. 23.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홍 O O | 2024. 12. 23. 14:34 제출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진 O O | 2024. 12. 23. 14:3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현재 발표된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안(3만 원 → 4만 원)은 교사 간 형평성과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비교과 교사의 업무 중요성과 형평성
    
    비교과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 정서적 지원, 급식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며, 이는 전체 교육 시스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은 담임 교사(13만 원 → 20만 원), 부장 교사(7만 원 → 15만 원)의 수당 인상률에 비해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는 동일 직군 내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며, 비교과 교사들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2. 업무 강도와 책임의 불균형
    
    비교과 교사들은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응급상황을 관리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을 돕고,
    *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전체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학교 운영의 핵심 축을 이루며,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당 인상은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 공정성 및 사기 진작 문제
    
    교사들은 동일한 교육 공동체에서 일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교사 수당의 낮은 인상률은 내부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비교과 교사와 다른 교직원들 간 수당의 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협력적인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 간 협력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책임을 독려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그러한 측면에서 비교과 교사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안하는바, 
    
    노조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당 인상안이 비교과 교사들의 공정한 처우를 실현하고,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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