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보건교사의 업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료처치 요구도 또한 매우 높아 사소한 것 하나도 보건실에 방문하며 심지어 주말에 생긴 상처든 학교에서 생긴 상처든 상처가 완치될 때까지 보건실에 매일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업 요구도도 높아져 보건수업을 하는 날은 화장실 갈 시간마저 없습니다. 점심시간 밥 먹다가도 아이들이 응급상황이라고 급식소까지 찾아와 밥 먹던 중에 먹던 밥을 다 버리고 치료를 하러 갑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아무런 수당없이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체온을 재고 감염병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고생했지만 그때에도 수당인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 및 업무가중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원에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관리자의 수당이 333%, 500% 이상 인상된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고작 월 1만원을 추가한 것은 누가봐도 보건교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의료 전문지식을 갖추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의료전문가입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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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교사 수당은 23년째 3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코로나 힘든시기에도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구 지급 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간이검사를 실시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보건교사도 많았습니다. 발열이 있는 학생들을 보호자가 데리고 가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토 많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감몀병 상황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건교사에서는 위험수당을 요구했으나 위험수당은 고사하고 물가상승분 반영조차 못한 1만원인상이라니 이건 보건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수없습니다. 즉시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학교에 보건(양호) 교사로서 임용된지는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후 최근에는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학교 일선 현장에서 의료인은 단 한명 존재하는 보건교사로서 보건교육과 동시에 전학생의 응급처치, 학부모와의 학생 건강상담은 당연한 것이며 다양한 요구와 민원도 감당해 내야 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위기의 감염병 컨드롤타워로서의 때로는 주말 휴일도 없이 역학조사와 분류, 환자관리, 예방교육안내, 일반환자와 의심환자의 일시적 관찰실의 동시관리 등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도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신설된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 전부였으며, 23년만에 인상된 결과가 1만이라는 현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이것은 다른 교사, 다른 직종의 공무원 인금인상과 비교해서 차별대우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보건교사는 교사로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학교에서의 최전선에서의 감염병 예방,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매년 의료서비스 및 신종감염병의 유행에 따라 의료업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인과 간호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 또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이것 또한 부당 대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건교사로서의 수당을 10만원과 의료인자격 수당 5만원 신설하여 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저연차 공무원 9급. 8급 공무원들은 수당 10% 이상 올려야 최저 시급이 됩니다..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다 그만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윗 직급이나 고령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민원에 잡일로 잡부 취급을 받으며 업무 인계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업무만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2024년 1월에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50% 인상하였으나, 보건교사의 수당인상은 20여 년 동안 수십 년간 인상 없이 3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달리 면허수당과 위험수당이 교직수당에 산입되지 않아 실질 교직수당은 더욱 낮습니다. 보건교사는 교육과 의료 양면의 업무가 갖는 특성에 비추어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에 특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보건실 방문학생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사회환경적 변화로 통상질환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보건실 방문학생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외에도 당뇨학생 등 중증환자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하는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질병과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민감도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보건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리고, 백일해에 걸리고, 사스에 걸리고, 신종플루에 걸리며 유산, 사신, 폐암, 우울증 등 각종 건강상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화에서도 위험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각 학교에 보건교사는 1인 교사로서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느라 난임병원을 갈 시간이 없어서, 육아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임신,출산과 자녀돌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인센티브나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교장, 교감 수당 인상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당입니다. 이로인한 보건교사들의 사기저하는 곧 학생의 건강관리, 감염병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관리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에 면허수당을 산입하여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 지방교육행정기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 2022년 6월 29일,「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원아 수 50~99명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을 위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이 개정되었음.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순회업무를 하는 타 교원(예. 전문상담순회교사)도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동일하게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형평성에 맞게 지방교육행정기관 영양교사 또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아야 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 요구합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학교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간호직렬 공무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점을 인정해 주십시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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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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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에 관한 의견 제출 보건교사의 업무 수당은 신설 이래 20년 이상 3만원 동결이었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의 수당이 인상될 때 매번 소외되었습니다. 업무 수당이라는 것은 그 업무의 특수성과 곤란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기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20년이상 3만원 동결이었음에도 다른 교육공무원의 수당인상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은 오히려 사기를 반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학생들의 건강 문제는 더욱 다양해졌고 건강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졌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다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이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를 담은 현실적인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수당, 위험 수당 특히 반영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의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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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수당이 23년간 동결된 채 월 3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안에서 겨우 1만 원을 추가하여 월 4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보건교사의 업무 환경과 책임, 그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한 결과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합리적인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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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금액의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 23년간 3만원으로 동결된 수당을 고작 1만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 개정하려는건지 궁금합니다. 보건교사의 업무과중은 지난 20년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3-4년 주기로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맞대응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도입된 보건수업 실시로 각 학교에 고작 1명인 보건교사는 몸을 쪼개가며 보건수업을 갔다가 중간에 환자가 발생하면 달려내려와 보건실에서 처치를 하기 바쁘고..수업이 끝나면 또다시 밀려오는 보건실 이용학생들 처치를 위해 뛰어다니기 바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한 23년 동안 최초로 인상을 결정한 금액이 고작 1만원인거라면 보건교사에 대한 처우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례로 올해 초 교사수당인상 적용 시 담임수당, 보직교사(부장)수당, 특수교육(특수교사)수당, 교감교장업무직급비가 모두 인상되었고 인상폭 역시 두배 인상 또는 5만원 인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일선에서 고생한 보건선생님들 대부분이 가장 부당하다 느끼는게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 함께 근무하는 같은 직급의 다른 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요구했을 뿐인데 이조차도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고작 1만원 인상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입장에서 업무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게 현장의 상황입니다. 더더욱이 다른 간호직 공무원이나 병원 또는 타 지역사회에서 근무중인 간호사들이 받는 면허수당 역시 보건교사 직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작 1만원에 이 모든걸 포함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정도에 만족하고 4년간 인상얘기 꺼내지도 마라'라는 입장인거라면 철회하고 공정하게 수당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