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찬성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는 학교에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코로나 19 시절에도 주말도 반납하고 일해도 초과근무수당도 위험수당도 없이 일했습니다. 의료인으로 일하면서 위험수당을 못 받는 직군은 보건교사 뿐이라 생각됩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보건교사 의료위험수당 신설하여 합당한대우 부탁드립니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늘 긴장하고 있고 심폐소생술도 직접 해야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만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외면받아왔습니다. 다른 보건직군들과 형평성이 맞게끔 보건의료인수당 (위험수당) 신설하여 공정하게 수당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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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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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교사에게 역차별을 하였고, 이번엔 돈으로 역차별을 또 하는 것은 명백히 교육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를 납득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비교과교사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업무가 있단 이유로 학교의 업무를 거부, 수업도 거부 이게 맞습니까? 대체 수당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당을 올린다면 수업수당을 신설하거나, 악성민원의 위험에 365일 노출되어 고생하는 담임교사, 학교의 업무를 맡아 하는 부장교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교사 수당 1만원 인상에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교사에게 역차별을 하였고, 이번엔 돈으로 역차별을 또 하는 것은 명백히 교육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를 납득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비교수교사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업무가 있단 이유로 학교의 업무를 거부, 수업도 거부 이게 맞습니까? 대체 수당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당을 올린다면 수업수당을 신설하거나, 악성민원의 위험에 365일 노출되어 고생하는 담임교사, 학교의 업무를 맡아 하는 부장교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하지 않는 의사, 수사하지 않는 경찰, 변호하지 않는 변호사, 공무수행을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교사에게 역차별을 하였고, 이번엔 돈으로 역차별을 또 하는 것은 명백히 교육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를 납득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받고 있는데 비교수교사들은 자신들만의 고유업무가 있단 이유로 학교의 업무를 거부, 수업도 거부 이게 맞습니까? 대체 수당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당을 올린다면 수업수당을 신설하거나, 악성민원의 위험에 365일 노출되어 고생하는 담임교사, 학교의 업무를 맡아 하는 부장교사가 더 많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하지 않는 의사, 수사하지 않는 경찰, 변호하지 않는 변호사, 공무수행을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23년간 동결, 매우 부당합니다.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금액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으로,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급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은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월 13만 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비교과 교사 수당을 올려야 한다면 더 고생하고 있는 교과교사, 특수교사들의 수당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 비교과교사들은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수당을 올려야 한다면 이들도 적어도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려야 한다면 교과교사 수당도 같이 올리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 정원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업시수 증가는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과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지만 각종 학교 업무 및 주간수업 18~22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차의 비교과 교사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그럼에도 담임교사수당만을 콕 집어 비교하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그에 준하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올릴 것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업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소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지정한다면 교과 교사가 수당에서 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업 거부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고유 업무를 주장하며 주간이 아닌 '연간'수업시수 10시간 내외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거부하며 외부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비교과 교사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서도 간단한 응급치료 정도만 해줄 뿐 이는 각 반의 담임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담임 및 교과 교사들이 상시 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상담교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사 정원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이를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다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교과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 전문직인 보건교사는 의료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감염병 대응 및 긴급 의료 처치, 학생 건강관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데, 왜 이러한 고유한 전문성이 오랜 기간 수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건지 의아합니다. 타 직종 공무원의 경우,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만 원,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 학급담당교사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반면,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지난해 특수교사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때조차 보건교사 수당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방학기간 근무를 할 때에도 수업하는 교사는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는 급여을 받으니 근무해야 한다는 현실에 매우 서운함을 느낍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교생의 건강과 응급 상황을 책임지며,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수당을 최소 월 1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다른 교직 수당 및 관련 직종 공무원의 수당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업무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1급 감염병 대응 업무와 같은 특별한 업무에 대한 보상도 추가되어야 마땅합니다. 2000년에 신설된 3만원에서 24년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당은 월 13만 원 이상 인상되어야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
1. 교육공무원법 34조의 우대 원칙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공무원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며,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서직 공무원과는 차별화된 보수 체계를 통해 사서교사의 직무 특수성과 공교육에서의 중요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 사서교사는 단순히 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 자료 활용법 지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과 창의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사서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교육적 역할을 고려할 때, 사서직 공무원보다 높은 인상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사서교사의 업무 강도 및 다양성 사서교사는 행정적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생 지도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역할과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서직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와 다양성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동일한 인상폭은 사서교사들의 동기 부여와 사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서교사의 처우 개선 사서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교직원 개인의 권익 보호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사서교사가 안정적이고 동기 부여된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의 처우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수당 인상폭을 설정해야 합니다. 5. 합리적 형평성을 위한 차별화된 인상폭 필요성 사서교사와 사서직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사서’라는 직무를 수행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인상폭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며, 사서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인상폭이 필요합니다.